제목 | 2017학년도 제1학기 논문제출시한 연기신청서 제출 안내 | 날짜 | 2017-05-13 | 조회수 |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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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 행정실 | ||||
첨부파일 | |||||
1. 관련 : 특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8조 2. 위 관련규정에 따라 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 또는 11월에 제출하고, 수료생의 경우 수료 후 3년(군복무기간 제외)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2014. 2. 21.자 수료생은 논문제출 시한 만료 대상자이므로 붙임 명단을 참조하여 동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연기 희망자의 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서는 학과에서 취합하여 대학원행정실로 2016. 11.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3. 8. 23자 수료생 중 연기 신청한 논문제출 만료 대상자 : 이번 학기에 논문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영구 수료자가 됨(연기 불가) 나. 2014. 8. 22.자 수료생 중 논문제출 만료 대상자 : 논문심사 또는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영구수료자가 됨.
붙임 1. 논문제출 시한 만료 대상자 명단 1부. 2. 논문제출시한 연기신청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