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해당학기 학위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 가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연․산협동석사과정은 위 가 또는 나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관련 분야 경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