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학의 교육 목적(고등교육법 제 38조)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전문적인 지식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 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이념/대학이념/비전
교육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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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과학 및 기술중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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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열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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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실용과학 응용학문의 교육중심 대학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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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의적이고 성실한 지식인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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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전문가를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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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동과 조화를 중시하는 실용인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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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를 향한 글로벌 리더를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