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문연구를 통하여 신과학 기술을 창출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대학교와 대학원
제2조(목적) 발전을 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내에 둔다
재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학원 재학생(연구과정은 제외)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대학원 원우회 자치활동과 본회를 발전시킬 의무를 갖는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정 부담의 의무를 진다.
4. 본회의 기타 활동은 학칙에 준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원우회장, 부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를 둔다.
제7조(효력장치) 본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 2 장 총 회
제8조(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9조(기구)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권한)
1. 총회는 대학원의 발전과 원우회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한다.
제11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2조(소집)
1. 정기총회는 당해연도 12월 15일 이내에 원우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의 2/5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판단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소집은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3조(의결) 총회는 회원 1/5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결) 단, 위임한 사람은 참석자로 간주하고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 장 회장 및 부회장
제12조(지위)
1. 회장은 원우회를 대표하며 총회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집행부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원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대학당국(대학원) 회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의무와 권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주관한다.
1.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2. 원우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위원회에 제출한다.
3. 회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4. 총회에 의결된 사항 중 회장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생한다.
5. 집행부 임원 중 총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출석회원 1/2이상의 동의로서 임명한다.
6. 대외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7. 대학원생 복지 및 자치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학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 그 밖의 회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16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상급생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17조(임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1월 선출 인계 인수후 부터 다음해 11월 차기회장 선출 후 인계 인수시
제17조(임기) 까지로 한다.
제18조(선출방법)
1. 정기 총회 시 참석회원 전원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원칙에 의해 실시한다.
2.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입후보하며 직접 선거에 의해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9조(임원구성)
임원은 회장, 부회장(2명), 총무 및 학술부, 문화체육부, 편집부, 학위준비위원회의장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20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고문과 각 과별 회원의 선거에 의해 당선자 각 1인으로 하며
제2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회장이 위촉한다.
제22조(직무와 권한) 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
1. 회비를 책정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2. 본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 심의 조정하여 의결한다.
3. 임시총회의 소집요구
4. 집행부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조정, 심의한다.
5.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제23조(소집)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1. 정기위원회는 매월1회로 하고 그 일시는 위원장이 통보한다.
2 임시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 4인 이상의 요구에 의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소집 3일전까지 운영위원 전원에 대하여 일시와 안건을 통지하고 이를 대학원
3. 원우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제적위원 2/5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