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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대학원]2023년 대학교육비, 입학전형료 연말정산 안내 날짜 2024-01-10 조회수 275
작성자 재무과
첨부파일

2023년 대학교육비, 입학전형료 연말정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2024.1.15 오픈)
   가. 발급 바로가기(https://hometax.go.kr/) →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 발급) 공인인증서(로그인)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
   나. 대학원생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 : 소득이 있는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

      ※대학원 학비는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며,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소득세법제59조의4 제3항 제2호)

      *(참고)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자료제공 동의/취소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문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 발급방법: 학교홈페이지 오른쪽 '학생'→ 증명서발급 →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학번/비번으로 로그인 → 증명서 신청 → 교육비납입증명서 선택 → 신청/출력
      *교육비 납입증명서 관련 문의 : 070-8656-0551
  나. 안내사항
   ○ 24.1.10. 이전에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는 지급장학 및 학자금대출금액이 포함되지 않아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유선 상 발급 신청 및 팩스 전송은 불가
   ○ 교육비납입증명서에 표시된 교육비,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액은 학생 또는 학부모 요구에 의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외국인, 타 학교 학생이 우리학교 수업을 듣고 납입한 교육비는 인터넷증명발급(학생)으로 로그인,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하여 제출
   ○ 자퇴 후 재입학, 학사 졸업 후 석사 신입학 등 학번이 2개이면서 각 학번으로 2023년도 납부 또는 반환 내역이 있는 학생은,
      국세청에 자료 업로드 시 각 학번 중 1개 학번의 교육비 납입내역만 업로드 되므로 인터넷증명발급(학생)에서 각 학번으로 로그인하여 2023년도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

 

3) 대학교육비 연말정산 안내사항
  가. 공제금액(23년 1월~12월) : 등록금(A) - 장학금(B) - 대출액(C) = 공제대상 교육비 부담액(A-B-C)
      *24년에 납부한 수업료(23동계 계절학기) 및 수혜 장학금은 24년도 연말정산 대상 
  나. 학교에서 2023년(1월~12월)에 받은 장학금은 수업료에서 감면되어 표시되며 교육비납입금액에서 제외됨 (소득세법 제59조의4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감면액이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별 실제납부액이 (-)로 표시될 수 있음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큰 경우 공제되는 등록금은 없음
  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12.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농처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라. 장학내역이 변동(예 : 성적 장학금 포기 후 타 장학금 전액 받은 경우 등) 및 학자금대출내역 반영으로 인해 간소화 서비스 상의 교육비 내역과 생각하신 교육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대학(원) 입학전형료 교육비 공제 추가
 1) 2023 소득세법령 개정으로「고등교육법」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2) 2023.1.1.~12.31에 본교 대학(원)에 납부한 입학전형료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함
    (단, 전형료접수기간이 2024.1월1월이후 종료될 경우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으로 포함됨)다. 
 3) 2023년도 처음시행으로 학부 정시, 편입학, 대학원신입학의 경우 2022.12.1.일이후 전형료 접수자도 2023귀속 연말정산으로 포함됨
    ※대학 지원자가 실제 부담한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최초 납부금액에서 반환금액발생시 해당금액 제외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이 불가한 경우결제대행 사이트 납부영수증 / 신용카드 영수증 등 대학입학전형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 가능

 5) 전형료 관련 사항은 내국인은 입학처(02-970-6838) 외국인은 국제교류처(02-970-9220, 9222) 문의

 

3.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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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도화
전화번호 : 02-970-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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