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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대학원]2023학년도 1학기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점교류 신청 안내
작성자 대학원행정실 조회수 302 날짜 2023-01-16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학칙 제88조에 따라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재학생 2023-1학기 복학예정자 신청 불가

2. 국내대학 학점교류 학점인정: 졸업학점에 포함

■ 인정범위

-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재학 중 석사학위과정 6학점,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9학점 이내

- 특수대학원: 재학 중 6학점 이내

■ 수강신청: 학기당 6학점 이내이며, 학기당 수강제한 학점에 포함

■ 성적인정: 취득한 과목은 전공선택(타대학이수과목1)으로 인정

- 성적등급은 PASS 또는 FAIL 처리 → 평점평균 산출에 포함되지 않음

- 타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의 세부 사항(대학명, 교과목명, 학점,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병기

 

3. 해당대학 학점교류 신청기간: 2023. 1. 20.(금) 09:00 ~ 16:00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 신청서 출력 → 주임교수 및 학과장 확인, 학과승인 요청 → 출력한 신청서 및 경희대학교 학점교류 수강양식 제출

(대학원행정실, 어의관 613호)

- 신청 메뉴: 통합정보시스템-학사-국내학점교류및학점인정-국내학점교류신청

- 필요서류

① 교류대학교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업로드

② 신청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업로드

※ 신청시점에서 교류교에서 강의계획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변경신청 종료일까지 추후 반드시 업로드(미등재시 학점인정 신청 불가함)

 

4. 안내사항

학점교류 추천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거나 교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학점교류 불허 및 교류교에서 거절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 바랍니다.

■ 학점교류 시행 시 교류대학 일정 및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교류대학에서 수강신청이 완료된 경우 학점교류 취소 불가

■ 변경신청기간: 붙임 안내문 참고

■ 학점교류 취소기간: 붙임 안내문 참고 교류대학에서 희망교과목이 수강 불가한 경우에 한함, 취소 기간 이후에는 취소 불가

학점인정 신청: 2023. 7. 7.() 18:00까지 ※기간 내 미신청시 학점 인정 불가

 

5. 교류대학별 학점교류 일정 및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대학원행정실, T:02-970-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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