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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대학원]2026학년도 2학기 복학생 학생예비군 신고 안내
작성자 예비군연대 조회수 9 날짜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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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복학생 중 예비군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학생예비군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예비군 신고방법

  •  - 신고대상: 예비역 신분의 2026학년도 2학기 복학생 및 재학생
      ※ 대학원생 및 박사과정 포함
  •  - 신고시기: 2학기 복학 및 등록금 납부 완료 후
  •  - 신고방법: 학교 통합정보시스템(SUIS) 로그인 → 대학생활 → 예비군대원신고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학적상 재학생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예비군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학생예비군 신청 제한 대상

  •  - 정규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기초과자는 재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학생예비군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학생예비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학기초과자는 기존 주소지 관할 지역예비군부대 소속으로 예비군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  - 본인의 학기초과 여부 및 학적 상태는 소속 학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시 주의사항

  1.  - 반드시 2학기 복학 및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예비군대원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 복학 후 학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 학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새로 부여받은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예비군대원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4.  - 휴학생, 제적생 및 학기초과자 등 학생예비군 편성 대상이 아닌 사람은 학생예비군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5.  - 복학 처리, 재학생 인정 및 학기초과 여부는 소속 학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 예비군연대는 각 학과에서 전산 처리한 학적정보를 기준으로 학생예비군 신고를 접수합니다. 따라서 예비군연대에서는 복학 처리, 재학생 인정 및 학기초과       
  7.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 예비군대원신고를 완료했더라도 학적정보가 재학생으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학기초과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학생예비군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학적 관련 사항은
  9.    반드시 소속 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훈련 일정

  •  - 훈련일정: 2026. 11. 3.(화) 예정
  •  - 훈련시간: 1일 8시간
  •  - 훈련대상: 2026학년도 2학기 복학 학생예비군 및 기본훈련 미이수자

 ※ 훈련일정은 부대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

  학교 지정 훈련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휴일훈련 또는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일훈련: 휴일에 실시되는 훈련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제도
  •  - 전국단위 훈련: 전국의 원하는 예비군훈련장과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제도
  •  - 신청방법: 예비군 홈페이지 로그인 → 훈련 신청(https://www.yebigun1.mil.kr/dmobis/rfh/rgt/edutrasubjpsn/wholecountrytraining.jsp)
  •  ※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훈련에 입소할 수 없습니다.

 ※ 신청 후 불참하면 무단불참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변경·취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예비군은 연 1회 기본훈련 8시간을 이수하며, 휴일훈련 또는 전국단위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 소속 및 훈련 일정 확인방법

※ 학생예비군 소속 변경에는 일정한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고 후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소속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복학 처리, 재학생 인정 및 학기초과 여부 : 소속 학과
  •  - 학생예비군 신고 및 훈련 관련 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예비군연대( 전화: ☎ 02-970-6084/ 위치: 100주년기념관 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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