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 제1항 : 자퇴 또는 제적(징계제적 또는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 한함)된 사람이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결원이 있는 경우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다. - 제19조 제2항 : 재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재학 시 취득한 학점(F학점 포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입학 서류(첨부파일 참조) ① 재입학허가원 1부. ② 서약서 1부.
③ 재입학에 따른 재학연한 고지 및 안내 1부.